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0조 (보관계좌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기관은 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관계좌를 둔다.
<개정 2014. 8. 13., 2016. 4. 22., 2016. 8. 23.>
1.분리보관계좌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임치하기 위하여 보관기관에 개설하는 계좌
2.혼합보관계좌 : 회원이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보관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좌
가.자기분계좌 : 회원의 자기 소유분인 금지금을 관리하는 계좌
나.위탁자분계좌 : 회원의 위탁자 소유분인 금지금을 관리하는 계좌
②보관계좌별 금지금의 보관 및 관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리보관계좌 :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된 금지금은 다른 분리보관계좌 및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금지금과 구분하여 보관·관리
2.혼합보관계좌 :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금지금은 다른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금지금과 구분 없이 혼합하여 보관·관리
③분리보관계좌 또는 혼합보관계좌에 기록·관리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회원의 위탁자를 포함한다)이 금지금의 임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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