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조 (회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1.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5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0호 및「금융투자업규정」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4.2.
5.회원가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실물사업자
6.②
자기매매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1.
2.회원가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실물사업자. 이 경우 실물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의 일반과세자에 한한다.
3.2.
4.「은행법」제27조의2제1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6.「은행업감독규정」제25조제2항제1호
7.에 따른 금지금의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8.3.
9.한국은행
10.제2절
11.회원의 가입 및 탈퇴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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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KRX내규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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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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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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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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