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조 (회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제10호 및「금융투자업규정」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2.회원가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실물사업자
②자기매매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회원가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실물사업자. 이 경우 실물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의 일반과세자에 한한다.
2.「은행법」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4호 및「은행업감독규정」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의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3.한국은행
4.
LBMA(The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을 말하며, 이하 "LBMA"라 한다)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Good Delivery Gold Bar)을 생산하는 외국법인(국내완전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신설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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