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6조 (금지금공급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법인으로서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금지금공급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4. 8. 13.>
1.적격금지금생산업자
2.적격금지금수입업자
3.적격금지금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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