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6조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과 위탁자가 동일한 결제시한에 동일한 금지금 및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금지금간에 차감하여 결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과 위탁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회원과 위탁자간 매매거래의 결제를 하는 시간은 제85조제1항에 따른 결제시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이하 “위탁결제시한”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회원이 위탁결제시한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이전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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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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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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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