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6조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과 위탁자가 동일한 결제시한에 동일한 금지금 및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금지금간에 차감하여 결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과 위탁자가 동일한 결제시한에 동일한 금지금 및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금지금간에 차감하여 결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과 위탁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③회원과 위탁자간 매매거래의 결제를 하는 시간은 제85조제1항에 따른 결제시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이하 "위탁결제시한"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회원이 위탁결제시한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이전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