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0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회원에게 즉시 통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는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③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통지한 매매거래내용을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통지한 매매거래내용이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도달된 때에는 회원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④거래소는 제1항의 매매거래내용을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매매거래의 성립일로부터 10년간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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