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6조 (금지금의 임치 등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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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 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은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위탁자가 회원을 통하여 금지금을 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금지금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보관계좌간의 대체(이하 "계좌대체"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금지금에 대한 점유가 관련 보관계좌를 개설한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간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은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위탁자가 회원을 통하여 금지금을 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금지금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보관계좌간의 대체(이하 "계좌대체"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금지금에 대한 점유가 관련 보관계좌를 개설한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간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보관기관은 보관계좌를 개설한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반환 또는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이 규정에 의한 금지금의 임치, 반환·인출 및 계좌대체 등의 효력발생시기는 분리보관계좌부, 혼합보관계좌부 또는 위탁자계좌부에 제52조·제54조 또는 제55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때로 한다.
<개정 201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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