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5조 (보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기관은

법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품질인증기관에서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간에 한하여 품질인증기관을 보관기관으로 한다.

보관기관은 금지금의 보관 업무에 적합한 안전성을 갖춘 금고시설과 금지금의 임치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중량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보관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거래소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보관기관은 서류 및 문서 등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은 세칙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관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임치, 보관, 반환·인출 및 결제 등 보관기관의 업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관기관이 금지금의 임치, 보관, 반환·인출 및 결제 등 보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이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보관기관이 보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관기관의 영업일, 업무취급시간 등 보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절

금지금의 임치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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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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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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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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