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5조 (보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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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품질인증기관에서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간에 한하여 품질인증기관을 보관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기관은

법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품질인증기관에서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간에 한하여 품질인증기관을 보관기관으로 한다.

②보관기관은 금지금의 보관 업무에 적합한 안전성을 갖춘 금고시설과 금지금의 임치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중량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③보관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거래소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관기관은 서류 및 문서 등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은 세칙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보관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임치, 보관, 반환·인출 및 결제 등 보관기관의 업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보관기관이 금지금의 임치, 보관, 반환·인출 및 결제 등 보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이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보관기관이 보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보관기관의 영업일, 업무취급시간 등 보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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