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5조 (보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보관기관은
법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품질인증기관에서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간에 한하여 품질인증기관을 보관기관으로 한다.
②
보관기관은 금지금의 보관 업무에 적합한 안전성을 갖춘 금고시설과 금지금의 임치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중량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보관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거래소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은 서류 및 문서 등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은 세칙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관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임치, 보관, 반환·인출 및 결제 등 보관기관의 업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보관기관이 금지금의 임치, 보관, 반환·인출 및 결제 등 보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이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보관기관이 보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보관기관의 영업일, 업무취급시간 등 보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절
금지금의 임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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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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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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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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