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7조 (임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정하는 금지금임치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금지금을 임치하고자 하는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임치장소에 금지금을 임치할 수 있다.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의 임치를 청구 받은 때에는 즉시 청구내용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 해당 금지금이 제34조에 따른 매매대상 금지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임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보관기관이 금지금을 임치 받는 때에는 분리보관계좌부에 그 종목별 수량 등을 기재하고, 그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금지금임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9

>

그 밖에 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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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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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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