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4조 (회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칙이 정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회원가입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제15조의 회원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③거래소는 신청내용의 확인,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원 가입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다.
<개정 2020. 6. 8.>
⑤회원가입의 신청, 심사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