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7조 (결제금지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기관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금지금을 회원의 보관계좌에서 금지금결제계좌(확정된 결제금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보관기관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보관기관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통지한 결제내역을 회원이 수령한 때에는 회원이 해당 결제내역으로 제1항의 계좌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③보관기관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수령한 때로부터 제1항의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금지금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④보관계좌의 계좌대체방법 등 계좌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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