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7조 (결제금지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기관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금지금을 회원의 보관계좌에서 금지금결제계좌(확정된 결제금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보관기관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보관기관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통지한 결제내역을 회원이 수령한 때에는 회원이 해당 결제내역으로 제1항의 계좌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보관기관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수령한 때로부터 제1항의 계좌대체를 위하여 결제금지금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보관계좌의 계좌대체방법 등 계좌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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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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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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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