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24조 (회원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매매거래 및 결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이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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