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20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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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그 밖에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②증권금융회사는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운용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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