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조 (휴장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장일로 하여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토요일
4.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한다)
5.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날에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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