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6조 (금지금의 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매매대상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
임치하는 금지금이 수입금인 경우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보관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까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품질인증기관을 통하여 세칙이 정하는 표본검사의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한 후에 임치할 수 있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수입금의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표본검사의 방법에 따른 품질검사 없이 임치할 수 있다.
<개정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지금의 임치방법 그 밖에 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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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라 임치할 경우 품질검사에 따른 비용은 해당 적격금지금수입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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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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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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