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6조 (금지금의 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매매대상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임치하는 금지금이 수입금인 경우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보관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까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품질인증기관을 통하여 세칙이 정하는 표본검사의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한 후에 임치할 수 있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수입금의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표본검사의 방법에 따른 품질검사 없이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29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지금의 임치방법 그 밖에 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

제3항에 따라 임치할 경우 품질검사에 따른 비용은 해당 적격금지금수입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8.2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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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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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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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