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6조 (금지금의 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지금공급사업자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매매대상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임치하는 금지금이 수입금인 경우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보관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까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품질인증기관을 통하여 세칙이 정하는 표본검사의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한 후에 임치할 수 있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수입금의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표본검사의 방법에 따른 품질검사 없이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지금의 임치방법 그 밖에 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⑤제3항에 따라 임치할 경우 품질검사에 따른 비용은 해당 적격금지금수입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