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조 (매매거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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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제77조제7항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15시 30분 이후 5분 이내에서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제77조제7항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15시 30분 이후 5분 이내에서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5. 7. 27., 2016. 5. 26.>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매거래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 회원일반상품시스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이하 "전산장애"라 한다)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규정의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2.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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