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조 (매매거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제77조제7항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15시 30분 이후 5분 이내에서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5. 7. 27., 2016. 5. 26.>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매거래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 회원일반상품시스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이하 "전산장애"라 한다)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규정의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2.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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