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5조 (재무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그 밖에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재무요건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자본금의 확충, 자산의 처분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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