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05조 (주문 접수시간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이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문서에 의한 방법의 경우에는 주문표에, 전화등방법의 경우에는 주문표 또는 전산주문표에, 전자통신방법의 경우에는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그 접수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전화등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주문내용을 접수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③
일부 영업소의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주문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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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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