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5조 (매도·매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금지금공급사업자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의 잔량 이내에서 각각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지금의 매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매도한 금지금(반환 또는 인출 신청한 금지금 및 품질검사를 위해 인출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출한 수량을 금지금의 잔량으로 보며, 제4호의 금지금의 매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매도한 금지금(인출 신청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고 매수한 금지금의 수량을 가산하여 산출한 수량을 금지금의 잔량으로 한다.
,
>
1.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국내금
2.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수입금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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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
②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아닌 회원은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의 잔량 이내에서 각각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금의 잔량은 그 매도 이전에 해당 회원이 매도한 금지금(인출 신청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고 매수한 금지금의 수량을 가산하여 산출한 수량으로 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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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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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
③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거래소 명의의 거래증거금계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한 금액(회원이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된 경우 그 체결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거래증거금”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금지금을 매수할 수 있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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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반회원은 회원의 명의 및 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계좌에 납부한 금액(회원이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된 경우 그 체결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금지금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제75조의2제1항의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
⑥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
<제5항에서 이동
>
제2절의2
유동성공급호가
제75조의2
(
유동성공급회원
)
①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유동성공급회원”이라 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은 매매거래시간 중에 금지금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75조의3
(
유동성공급계약
)
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사전에 종목, 호가가격 및 호가수량 등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유동성공급회원이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4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
)
①
유동성공급회원은 매매거래시간 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서 유동성공급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을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로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동성공급회원은 금지금의 가격이 국제금가격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매수호가가격에 대한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5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
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해당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를 통해 하여야 한다.
②
유동성공급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다른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거나 해당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및 그 밖에 유동성공급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6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
①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공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유동성공급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7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
)
①
거래소는 제7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지금 매매거래의 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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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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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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