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5조 (매도·매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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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지금공급사업자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의 잔량 이내에서 각각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지금의 매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매도한 금지금(반환 또는 인출 신청한 금지금 및 품질검사를 위해 인출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출한 수량을 금지금의 잔량으로 보며, 제4호의 금지금의 매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매도한 금지금(인출 신청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고 매수한 금지금의 수량을 가산하여 산출한 수량을 금지금의 잔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지금공급사업자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의 잔량 이내에서 각각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지금의 매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매도한 금지금(반환 또는 인출 신청한 금지금 및 품질검사를 위해 인출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출한 수량을 금지금의 잔량으로 보며, 제4호의 금지금의 매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매도한 금지금(인출 신청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고 매수한 금지금의 수량을 가산하여 산출한 수량을 금지금의 잔량으로 한다.
<개정 2014. 8. 13., 2016. 8. 23.>
1.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국내금
2.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수입금
3.삭제

<2016. 8. 23.>

4.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
②금지금공급사업자가 아닌 회원은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의 잔량 이내에서 각각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금의 잔량은 그 매도 이전에 해당 회원이 매도한 금지금(인출 신청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고 매수한 금지금의 수량을 가산하여 산출한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 8. 13., 2016. 8. 23.>
1.삭제

<2016. 8. 23.>

2.삭제

<2016. 8. 23.>

③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거래소 명의의 거래증거금계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한 금액(회원이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된 경우 그 체결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거래증거금"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금지금을 매수할 수 있다.
④삭제

<2016. 8. 23.>

⑤일반회원은 회원의 명의 및 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계좌에 납부한 금액(회원이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된 경우 그 체결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금지금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제75조의2제1항의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 11. 8.>
⑥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2016. 8. 23., 2021. 11. 8.><제5항에서 이동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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