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5조 (매도·매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지금공급사업자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의 잔량 이내에서 각각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지금의 매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매도한 금지금(반환 또는 인출 신청한 금지금 및 품질검사를 위해 인출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출한 수량을 금지금의 잔량으로 보며, 제4호의 금지금의 매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매도한 금지금(인출 신청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고 매수한 금지금의 수량을 가산하여 산출한 수량을 금지금의 잔량으로 한다.

1.<개정
2014.8.13

,

2016.8.23

>

1.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국내금

2.

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수입금

3.

삭제<

2016.8.23

>

4.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아닌 회원은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의 잔량 이내에서 각각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금의 잔량은 그 매도 이전에 해당 회원이 매도한 금지금(인출 신청한 금지금을 포함한다)의 수량을 차감하고 매수한 금지금의 수량을 가산하여 산출한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8.13

,

2016.8.23

>

1.

삭제<

2016.8.23

>

2.

삭제<

2016.8.23

>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거래소 명의의 거래증거금계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한 금액(회원이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된 경우 그 체결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거래증거금”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금지금을 매수할 수 있다.

삭제<

2016.8.23

>

일반회원은 회원의 명의 및 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계좌에 납부한 금액(회원이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된 경우 그 체결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금지금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제75조의2제1항의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1.8

>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

2016.8.23

,

2021.11.8

>

<제5항에서 이동

2021.11.8

>

제2절의2

유동성공급호가

<신설 2016.4.22>

제75조의2

(

유동성공급회원

)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유동성공급회원”이라 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은 매매거래시간 중에 금지금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
2.일반회원일 것
3.2.
4.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할 것
5.3.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7.가.
8.제75조의6에 따른 평가에서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9.나.
10.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12.유동성공급회원이 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체결한 유동성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각각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13.
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5.[본조신설
2016.4.22

]

제75조의3

(

유동성공급계약

)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사전에 종목, 호가가격 및 호가수량 등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9

>

유동성공급회원이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2

]

제75조의4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

)

유동성공급회원은 매매거래시간 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서 유동성공급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을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로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동성공급회원은 금지금의 가격이 국제금가격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매수호가가격에 대한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4.22

]

제75조의5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해당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를 통해 하여야 한다.

유동성공급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다른 쪽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거나 해당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및 그 밖에 유동성공급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2

]

제75조의6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의 유동성공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유동성공급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2

]

제75조의7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

)

거래소는 제7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으로부터 징수한 금지금 매매거래의 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2

]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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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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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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