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5조 (결제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한 결제시한(이하 “결제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그 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시간까지로 한다.

1.<개정
2014.8.13

,

2016.5.26

>

1.

매매거래시간 개시시점의 체결가격 결정을 위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당일 11시 30분

2.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 외에 매매거래시간 개시 이후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당일 17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 및 보관기관에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기관은 결제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기관이 결제시한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거래소 및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2.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3.2.
4.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결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3.
6.그 밖에 보관기관이 결제업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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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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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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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