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5조 (결제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한 결제시한(이하 “결제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그 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시간까지로 한다.
,
>
1.
매매거래시간 개시시점의 체결가격 결정을 위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당일 11시 30분
2.
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 외에 매매거래시간 개시 이후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당일 17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 및 보관기관에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기관은 결제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기관이 결제시한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거래소 및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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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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