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5조 (결제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결제를 위한 결제시한(이하 "결제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그 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4. 8. 13., 2016. 5. 26.>
1.매매거래시간 개시시점의 체결가격 결정을 위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당일 11시 30분
2.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 외에 매매거래시간 개시 이후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당일 17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 및 보관기관에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기관은 결제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기관이 결제시한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거래소 및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결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밖에 보관기관이 결제업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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