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0조 (투자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물사업자인 일반회원이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명칭, 매매제도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실물사업자인 일반회원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3.2.
4.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5.3.
6.다른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 관련 상품과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7.4.
8.그 밖에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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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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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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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