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으로 정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 통지한다.
③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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