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9조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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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호가를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직접(

법

제42조

에 따라 회원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호가가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은 해당 호가를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④호가의 입력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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