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9조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회원은 호가를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직접(

법 제42조

에 따라 회원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호가가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은 해당 호가를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호가의 입력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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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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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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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