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9조 (임치된 금지금에 대한 사후 품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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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임치된 금지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치된 금지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임치된 금지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치된 금지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래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검사의 결과 금지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임치된 금지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임치한 금지금인 경우 해당 금지금을 생산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 금지금의 다른 금지금으로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④임치된 금지금에 대한 품질검사의 방법 및 하자있는 있는 금지금의 교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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