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2조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품질인증기관은 제41조의 지정요건 유지와 관련하여 적격금지금생산업자(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은 적격금지금생산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이하 “정기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사업장 평가와 품질평가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제2호에 대한 평가 결과 또는 최근 정기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을 통하여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대한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를 수시로 실시(이하 “수시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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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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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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