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2조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은 제41조의 지정요건 유지와 관련하여 적격금지금생산업자(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은 적격금지금생산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이하 "정기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사업장 평가와 품질평가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제2호에 대한 평가 결과 또는 최근 정기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3.>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을 통하여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대한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를 수시로 실시(이하 "수시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1.특정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한 금지금의 품질 저하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특정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한 금지금의 품질에 관한 풍문 등이 수집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금지금의 품질관리나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거래소 및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따른 비용은 평가를 받는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부담한다.
④정기평가의 주기, 평가절차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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