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2조 (회원조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29조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②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3호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의견제출시 재무요건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회원조치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제4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⑥제2항의 재무요건 개선계획서 및 제4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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