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2조 (회원조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29조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3호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의견제출시 재무요건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회원조치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4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2항의 재무요건 개선계획서 및 제4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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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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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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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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