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7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따른다.

1.1.
2.매매거래시간 개시 시점의 최초 체결가격
3.2.
4.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5.3.
6.제79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7.4.
8.장종료시의 가격
9.
10.제1항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이하 “단일가호가”라 한다)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11.

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76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 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1.
2.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수량
3.2.
4.합치가격의 호가에 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량
5.가.
6.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수량
7.나.
8.타방의 호가수량 중 당해 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9.

제3항에 따른 가격을 결정할 때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1.
2.직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이 경우 당일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직전의 가격이 없는 경우 직전의 가격은 직전의 호가의 가격 중 제73조제1항의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기세”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2.
4.직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을 때에는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5.
6.제3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이 두 개인 경우 같은 항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이 경우 가격의 결정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8.제4항제1호에 따른 기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호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9.
10.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특정시간 동안 제121조제1항제4호의 예상체결가격 등이 급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까지 해당 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이하 “단일가매매참여호가”라 한다)의 범위를 연장할 수 있다.
11.<신설
2015.7.27

>

제7항에 따른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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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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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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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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