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26조 (호가전 예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호가 전에 회원으로 하여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이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호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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