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99조 (주문의 수탁방법 등의 공표 및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주문의 수탁방법 및 처리방법, 그에 따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주문의 수탁방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위탁자간에 비용을 차등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회원은 제1항의 주문의 수탁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위탁자와 일반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주문의 수탁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세부내용과 그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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