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3조 (호가의 가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가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상한가(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높거나 하한가(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기준가격, 상한가, 하한가, 가격제한폭 그 밖에 호가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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