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0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품질인증기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지정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기관은 평가서류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 품질인증기관 및 보관기관에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심사서류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통지기한의 연장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심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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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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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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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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