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0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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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기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지정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지정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장평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기관은 평가서류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 품질인증기관 및 보관기관에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심사서류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통지기한의 연장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심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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