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90조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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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금지금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금지금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③제1항의 통지내용 및 시기, 제2항의 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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