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7조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지금공급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칙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되고자 하는 금지금제련업자인 경우 품질인증기관에 지정신청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개정 2014. 8. 13.>
③거래소는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제38조,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개정 2014. 8. 13.>
④거래소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신청내용의 확인,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금지금공급사업자의 지정신청,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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