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1조 (재무요건 미달시 조치의 유예·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회원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재무요건을 단기간 내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요건 미달 사유에 따른 제30조제1항의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개정
>
②
거래소는 회원이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회원자격 또는 매매거래의 정지기간 내에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회원에 대한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조치의 유예기간 중 회원의 재무요건 미달 해소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에 따른 조치유예를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회원에게 재무요건 미달과 관련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무요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기매매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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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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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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