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1조 (재무요건 미달시 조치의 유예·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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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회원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재무요건을 단기간 내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요건 미달 사유에 따른 제30조제1항의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재무요건을 단기간 내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요건 미달 사유에 따른 제30조제1항의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0.>
②거래소는 회원이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회원자격 또는 매매거래의 정지기간 내에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회원에 대한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조치의 유예기간 중 회원의 재무요건 미달 해소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에 따른 조치유예를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회원에게 재무요건 미달과 관련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무요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기매매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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