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04조 (주문의 수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문서에 의한 방법
2.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11조제1항의「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매매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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