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1조 (지정요건의 유지 및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지금공급사업자는 그 구분에 따라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지정요건을 각각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은 적격금지금생산업자와 제39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는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세칙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각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3.,2026. 3. 16.>
②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38조제1항제1호다목,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3.>
③금지금공급사업자는 재무제표 그 밖에 지정요건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재무제표나 자료 외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금지금공급사업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⑤재무제표 등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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