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3조 (금지금공급사업자 자격의 상실·정지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지금공급사업자가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에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거래소는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정지기간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개정
2014.8.13

>

1.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세칙이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3.

제42조의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거래소는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1.
2.지정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2.
4.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지금공급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5.
6.거래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7.
8.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
10.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치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의 내용을 당해 금지금공급사업자, 품질인증기관 및 보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1.
12.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금지금공급사업자로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