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2조 (분리보관계좌부의 작성·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기관은 임치된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리보관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3., 2016. 8. 23., 2017. 8. 29.>
1.금지금공급사업자의 명칭·주소
2.금지금공급사업자의 계좌번호
3.임치된 금지금의 종목별 수량 및 수량증감원인
4.임치된 금지금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5.그 밖에 보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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