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9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별도예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회원은 금현물거래예탁금(위탁자로부터 금지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 및
법
제74조
제1항의 투자자예탁금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
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일반회원은 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금현물거래예탁금이 위탁자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일반회원,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예치한 일반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증권금융회사는 예치 받은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금현물거래예탁금액의 산정방법, 인출, 관리 그 밖에 금현물거래예탁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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