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9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별도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회원은 금현물거래예탁금(위탁자로부터 금지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 및

법 제74조제1항

의 투자자예탁금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

법 제324조제1항

에 따라 인가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일반회원은 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금현물거래예탁금이 위탁자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일반회원,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예치한 일반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금융회사는 예치 받은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금현물거래예탁금액의 산정방법, 인출, 관리 그 밖에 금현물거래예탁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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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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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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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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