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3조 (혼합보관계좌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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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기관에 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회원은 보관기관이 정하는 혼합보관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이 자기매매회원인 경우에는 자기분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회원이 일반회원인 경우에는 자기분계좌 및 위탁자분계좌를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기관에 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회원은 보관기관이 정하는 혼합보관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이 자기매매회원인 경우에는 자기분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회원이 일반회원인 경우에는 자기분계좌 및 위탁자분계좌를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보관기관은 해당 신청자의 자격요건, 계좌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계좌개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한 자는 계좌 개설시 보관기관에 신고한 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혼합보관계좌의 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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