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2조 (호가의 기록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호가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기록한다.
②거래소는 접수 또는 기록된 호가의 내용을 즉시 해당 호가를 입력한 회원에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는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③거래소는 접수 또는 기록된 호가의 내용을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접수일 또는 기록일로부터 10년간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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