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2조 (호가의 기록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호가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기록한다.

거래소는 접수 또는 기록된 호가의 내용을 즉시 해당 호가를 입력한 회원에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는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거래소는 접수 또는 기록된 호가의 내용을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접수일 또는 기록일로부터 10년간 기록·유지한다.

제2절

호가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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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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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