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3조 (금지금의 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60조에 따라 회원이 인출한 금지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는 경우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보관기관에 해당 금지금의 품질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인출 즉시 인출장소 내에서 이의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품질인증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손실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부담한다.
제5장
매매거래의 체결
제1절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