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3조 (금지금의 하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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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0조에 따라 회원이 인출한 금지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는 경우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보관기관에 해당 금지금의 품질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인출 즉시 인출장소 내에서 이의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0조에 따라 회원이 인출한 금지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는 경우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보관기관에 해당 금지금의 품질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인출 즉시 인출장소 내에서 이의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품질인증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③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을 임치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손실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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