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21조 (시세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1.현재가·시가·최고가·최저가 및 종가
2.거래량 및 거래대금
3.전일 종가 또는 기준가격
4.그 밖에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의 예상체결가격,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의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호가정보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
②거래소는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세 등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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