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5조의2 (유동성공급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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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유동성공급회원"이라 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은 매매거래시간 중에 금지금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유동성공급회원"이라 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은 매매거래시간 중에 금지금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일반회원일 것
2.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할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가.제75조의6에 따른 평가에서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나.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유동성공급회원이 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체결한 유동성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각각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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