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06조 (수탁의 제한 및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물사업자인 일반회원은 실물사업자인 위탁자 이외의 자로부터 주문의 수탁을 받을 수 없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1.
2.제75조에 위반하는 매도주문의 경우
3.2.
4.주문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벗어나는 등 그 밖에 이 규정에 위반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6.회원은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7.
8.회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에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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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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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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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