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8조 (적격금지금생산업자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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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금지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신뢰도가 있는 금지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제1호의 가목, 나목 및 제2호의 요건
2.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6.>
1.외형요건
가.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 등 귀금속 관련 제련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것
나.최근 3사업연도 금지금 등 귀금속의 연 평균 생산량이 1천킬로그램(kilogram) 이상일 것
다.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2.기술요건
가.금지금의 생산능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 등이 매매대상 금지금을 생산하기에 적정할 것
나.생산하는 금지금의 순도 및 중량이 매매대상 금지금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②제1항제2호 가목의 평가(이하 "사업장평가"라 한다) 및 나목의 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평가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제1항의 지정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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