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29조 (일반상품시장위원회<개정 2020. 12. 1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시장제도의 개선 및 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상품시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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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 회원의 보고 및 자료제출 등제125조 · 시장상황 등의 상시파악제126조 · 호가전 예납제127조 · 호가폭주시의 조치제128조 · 결제조건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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