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9조의2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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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금지금유통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금지금유통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3., 2015. 7. 27.>
1.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 등 귀금속의 유통 등과 관련한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것
2.최근 3사업연도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일 것
4.위탁생산을 통해 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적격금지금생산업자와 위탁생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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