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5조의4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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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동성공급회원은 매매거래시간 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서 유동성공급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을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로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성공급회원은 매매거래시간 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서 유동성공급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을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로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유동성공급회원은 금지금의 가격이 국제금가격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란 매수호가가격에 대한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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