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결제회원의 권리·의무)
결제회원은 결제회원의 종류에 따라 제2조제1항제
1호 각 목의 결제에 참가할 수 있다.
결제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제를 위한 증권 및 대금의 납부의무를 이
행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예탁결제원이 승인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결제회원은 제8조 각 호(제8조 단서에 따라 결제회원이 된 자의 경우에는 제8조
제1호에 한한다)의 가입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결제회원은 결제의 종류별로 결제회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직
원 및 그 책임자(이하 "결제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야 한다. 결제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폐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영업의 인가·등록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밖에 결제회원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
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제회원은 결제회원의 명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신
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제회원은 관련법규, 이 규정·세칙과 예탁결제원이 조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