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11조 (결제회원의 권리·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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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제회원은 결제회원의 종류에 따라 제2조제1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회원은 결제회원의 종류에 따라 제2조제1항제

1호 각 목의 결제에 참가할 수 있다.

결제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제를 위한 증권 및 대금의 납부의무를 이

행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예탁결제원이 승인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결제회원은 제8조 각 호(제8조 단서에 따라 결제회원이 된 자의 경우에는 제8조

제1호에 한한다)의 가입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결제회원은 결제의 종류별로 결제회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직

원 및 그 책임자(이하 "결제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야 한다. 결제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1.사실을 예탁결제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을
4.하거나 회생절차개시·폐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5.영업의 인가·등록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6.그 밖에 결제회원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
7.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결제회원은 결제회원의 명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신
9.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결제회원은 관련법규, 이 규정·세칙과 예탁결제원이 조치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11.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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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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