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결제의 완결성)
증권시장결제회원 및 거래소는 결제증권의 계좌대체
내역이 각각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 및 회원증권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증권시장결제회원 및 거래소는 결제대금의 계좌이체 내역이 각각 예탁결제원대
금결제계좌 및 회원대금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8.]
제14조의2(결제의 완결성)
증권시장결제회원 및 거래소는 결제증권의 계좌대체
내역이 각각 예탁결제원증권결제계좌 및 회원증권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증권시장결제회원 및 거래소는 결제대금의 계좌이체 내역이 각각 예탁결제원대
금결제계좌 및 회원대금결제계좌에 기재된 때에는 해당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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